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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기준공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 - 99호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기준 공고

  『태백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부기준을 책정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태 백 시 장

  사업별 지원기준

  󰊱 귀농ㆍ귀촌인 이사지원

○ 사 업 량 : 6가구 420만원

○ 지원규모 : 가구별 이사비 50만원, 집들이 20만원

 󰊲 귀농ㆍ귀촌인 주택수리 및 신축 설계지원

○ 사 업 량 : 6가구 3,000만원

○ 지원규모 : 가구별 주택수리비 500만원 또는 신축설계비 500만원

 󰊳 귀농인 농기구 구입 지원

○ 사 업 량 : 6가구 300만원

○ 지원규모 : 가구별 50만원

 

"세부내용 별첨" 

파일
게시일 2017-01-2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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