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기준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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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 - 99호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기준 공고 『태백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부기준을 책정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태 백 시 장 사업별 지원기준 귀농ㆍ귀촌인 이사지원
귀농ㆍ귀촌인 주택수리 및 신축 설계지원
귀농인 농기구 구입 지원
"세부내용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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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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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