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7년 봄철 산불감시원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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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 - 96호
2017년 봄철 산불감시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태 백 시 장 1. 모집인원: 00명 2. 근무기간: 2017. 03. 02. ~ 05. 15. ※ 기상상태 및 예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급여조건: 51,760원/일(고용에 따른 별도수당 없음) 4. 신청서 교부ㆍ접수 ○ 기 간: 2017. 01. 23.(월) ~ 2017. 01. 31.(화) 18:00 까지 ○ 교부ㆍ접수처: 각 동 주민센터 ○ 접수방법: 동 주민센터 직접 제출 5. 종사업무 - 산불 발생 시 신고, 초기진화, 진화지원 - 대주민 산불예방 홍보 계도 활동 - 배치받은 취약지 순찰 활동 - 산불취약인 감시 활동 - 입산으로 의심되는 차량의 번호기록 관리 - 인화물질수거 및 공동소각 등 6. 자격 및 선발기준 가. 자격기준 - 모집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태백시 관내인자로 18세이상 중 산불감시활동에 지장이없는 신체건강하고 성실한 자 ※ 장애등급 1~4급 경우 사전 심의를 거쳐 활동에 지장여부를 판단하여 접수 및 선발대상에 포함. - 산불상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근로자 위치정보(위치확인,산불위치좌표,긴급메세지전달 등 활용) 및 산불감시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에 동의 하는 자 나. 선발기준 - 태백시 산불감시원 선발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신청자 주민등록상의 해당동에서 신청 및 선발원칙 다. 선발방법: 서류전형(※필요시 면접 실시) ※ 2017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을 참조하여 사업시행 7. 근무형태 -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되 산불발생의 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 산불과 관련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지급 - 주휴일, 연차휴가 이외의 날에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낮은 날 휴무 시 휴무일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8. 금지행위 - 근무와 관련된 영리를 추구하거나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행위 - 근무 중 음주가무, 품위손상행위 등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행위 - 지정된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행위 -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복종하는 행위 - 정당, 기타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행위 9. 대상자 확정발표 - 합격자에 한해 별도 통보 10. 제출서류 가. 산불 감시원 신청서 나. 주민등록등본 1통 다.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통 라. 임업분야 교육수료증 및 자격증사본(해당되는 경우) 1부. 마. 취업취약계층 증빙 서류(미제출시 서류 점수 미반영) ※ 주요이력 및 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시시 서류점수 미반영 11. 응시자 유의 사항 가.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본 모집공고 계획은 태백시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 550-211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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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