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주택개량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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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략사업과 |
내용 |
1. 태백시주택량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의거 별첨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기획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많은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7. 02. 13.까지 전략사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7. 01. 23 ~ 02. 13(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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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