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7년 태백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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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1.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우리 시 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30일 이상 게재,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람)기간 : 2017. 01. 23. ~ 02. 22. (30일간) 나. 공고(람)내용 : 2017년도 태백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고 다. 공고(람)에 따른 의견제출 : 지적소관청(민원봉사과 지적팀)
붙임. 1. 철암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실시계획 공람공고. 2.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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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