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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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
내용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2. 13(월)까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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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