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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내용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2. 13(월)까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7-01-2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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