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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 공표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의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한 2016년도 우리 시 숙박업, 세탁업, 목욕장업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의 결과에 따른 업종별 위생관리등급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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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7-01-26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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