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7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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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2017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사업 공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12조 규정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및 피해보상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안(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1부. 3. 농작물, 인명피해 발생신고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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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