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차량등 압류통지서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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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 – 137호 차량등 압류통지서 공시송달공고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차량등을 압류한 후 그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차량등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2. 6. ∼ 2017. 2. 21. (15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차량등을 압류하고 이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본인에게 통지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태백시청 세무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태백시 세무과 세외수입팀(☎033-550-2035) 2017년 2월 3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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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