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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자원봉사센터 직원(운영요원, 팀원) 채용 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141호

태백시자원봉사센터 직원(운영요원) 제한경쟁 공개채용시험 공고(안)

태백시자원봉사센터 직원(운영요원) 제한경쟁 공개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6.

태 백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관련자격

   o 선발예정분야 및 인원 : 태백시자원봉사센터 직원 1명
   o 응시대상 자격기준
     - 자원봉사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o 시험과목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2. 응시자격
 가. 거주지 제한
   - 채용 공고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거주기간 2년 이상인 자
 나. 연령 기준
   - 만 19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다.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3. 시험방법
   o 1차 시험 : 서류전형
   o 2차 시험 : 면접시험

4. 업무 및 신분 등
   o 업    무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자치부)에 정한 자원봉사 관련 각종 업무
   o 신    분 : 상근 직원(운영요원)
   o 근무기간 : 근로계약일로부터 정년까지, 단 징계 등에 의한 해임 가능
   o 보수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9급 상당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o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7. 2. 6.(월) ~  2.15.(수)
   o 구    분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o 시험장소 공고일 : 2017. 2.17.(월)
   o 2차 면접시험일  : 2017. 2.20.(월)
   o 합격자 발표일
     - 1차 서류전형 발표 : 2017. 2.17.(월)
     - 2차 면접시험 발표 : 2017. 2.21.(화)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교부?접수처 :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담당
   ㅇ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인터넷 출력물로 작성 가능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근무시간(18:00)까지 방문 제출 (우편접수 받지 않음)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만 원서접수 취소 또는 수정 가능함
     다만, 접수기간 후에는 취소 및 기재 사항 변경이 불가함

7. 제출 서류 및 현장 확인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배부처 소정양식
   ㅇ 반명함판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3.5× 4.5cm)) 부착
 나. 자필이력서(반명함판 사진부착, A4용지 소정양식)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통
 라.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현장 지참)
   ㅇ 주민등록초본 및 기본증명서는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ㅇ 초본은 주소변동내역 포함된 것,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마. 자기소개서(A4용지 소정양식) 1부
 바.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8. 합격자 결정방법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증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에 의한 성적 고득점 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 응시,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전적 책임으로 합니다.
 나. 1차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시험 관리관이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 의거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사항은 태백시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550-30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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