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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내용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음식 및 숙박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관람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숙식제공을 하고자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나. 공고기간 : 2017. 2. 8. ~ 2. 28.(20일간)

다. 신청기간 : 2017. 2. 14. ~ 2. 28.(15일간) 09:00~18:00

라. 사업기간 : 2017. 3. 23. ~10. 31.

마.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태백시에 영업주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것

- 음식업소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66㎡이상 업소

-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

바. 제출서류

1) 사업 신청서 1부[붙임]

2) 사업 계획서 1부 [붙임] - 견적서 포함

3) 토지 및 건물주 동의서(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사.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1)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2) 접수처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실 위생관리담당

 

2.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

가. 음식업소

- 건물외관 : 외벽, 간판, 취수·배수, 환기시설 등 환경정비

- 조 리 장 : 개방형 조리장, 바닥 타일 교체

- 영 업 장 :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 화 장 실 : 남녀 구분, 손 씻는 시설

※ 위생관리와 무관한 단순 집기류, 소모품 구입 등은 지원 제외

 

나. 숙박업소

- 건물외관 : 외벽, 간판, 복도·계단 조명, 환기시설 등 환경정비

- 접 객 대 : 폐쇄형 접객대를 개방형으로 전환

- 객실구조 : 더블베드 形을 트윈베드 形으로 교체

- 조식시설 : 간단한 조식 제공시설 설치

- 복 도 : 카페트, 타일 등 바닥재 변경

※ 침대커버, 이불 등 소모품, TV, 냉장고, 컴퓨터 등 가전제품 제외

다.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1천만원 범위내에서 소요금액의 70% 지원

 

3. 지원조건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가.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한다.

나.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2년이상 영업유지을 유지하여야 하면, 이를 유지

하지 안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예외 :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붙임 1. 2017년2월6일-a0-공고결재.

2. 2017년도 환경개선사업 신청 서식. 끝.

파일
게시일 2017-02-0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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