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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부담금 체납독촉 및 압류예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제15조(납부의 고지)에 따라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에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체납고지서,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2. 7.

 

태 백 시 장

 

◇ 공고내용 : 개발부담금 납부 독촉 및 가산금 안내 통지

◇ 공고기간 : 2017. 2. 7. ~ 2017. 2. 21. (15일간)

◇ 공고방법 : 시청 게시판·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고내용

1. 공고의 제목

개발부담금 납부 독촉 및 가산금 안내 통지

2. 당사자

(납무의무자)

상 호

㈜엠마트

주 소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 52 (황지동)

3. 대상 토지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115-47(판매시설용지, 4,854㎡)

4. 개발부담금 부과금액

금12,380,710원(금일천이백삼십팔만칠백일십원)

5. 납 부 기 한

2017년 2월 27일까지

6. 법 적 근 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

7. 공 지 사 항

2016. 7. 26. 부과 된 개발부담금 고지 및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을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현재까지 체납중이므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2조 및「국세징수법」제21조에 따라 가산금을 가산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사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8. 기 타(문의처)

기관명

강원도 태백시청

부서명

민원봉사과

토지행정팀

주 소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본관동(황지동)

전화번호

033-550-2484

파일
게시일 2017-02-0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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