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7년 마을기업 교육 신청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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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
내용 |
강원도 공고 제2017 – 155호 2017년도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마을기업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반드시 강원도마을기업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마을기업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 2. 7. 강원도지사
□ 모집 개요 ❍ 접수 기간 : 2017. 2. 7.(월) ~ 2. 14.(화) / 8일간 ❍ 교육 일시 및 장소
※ 신규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설립전 교육을, 2차년도 지원 신청은 5인 이상 회원이 전문교육을, 우수마을기업 신청은 3인 이상 회원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이사는 필참) ❍ 교육 내용 :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 및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 ❍ 신청 서류 : 붙임 참조 * 붙임 2(설립전 교육), 붙임 3(전문교육)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붙임1) ❍ 문의사항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749-3940~2) 또는 도 사회적경제과(☎249-3229) 또는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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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