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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 &#8228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운영 공고
작성자 관광문화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 - 158호 

『내 ?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운영 공고

태백시에서는 관광 상품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하여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수학여행학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2. 8.

태 백 시 장

1. 지원개요

○ 지원근거: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

○ 지원기간: 2017. 3. 1. ~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지원대상: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및 초?중?등학교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으로 등록한 업체

※ 수학여행 학교 지원 시 여행업체 중복지원 불가

 

2. 지원내용 및 조건

가. 지원내용(당일, 숙박관광)

구분

대상기준

인원기준

지원기준

지원조건

당일

1박

2박

당일?숙박

관광

여행업체(내국인)

버스1대당

(25명이상)

100,000원

200,000원

300,000원

? 당일관광

관내식당 1식 + 유료관광지 2개소

관내식당 2식 + 유료관광지 1개소

 

? 숙박관광

관내식당 2식 + 유료관광지 2개소

 

※ 수학여행단은 반드시 365세이프타

이상 관람

여행업체(외국인)

버스1대당

(20명이상)

100,000원

300,000원

400,000원

수학여행단

(현장학습포함)

버스 1대당

(30명이상)

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o 유료관광지: 365세이프타운,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석탄박물관, 용연동굴   

나. 지원조건

○ 단체관광객 사전신청서(일정표 포함) 태백시청 관광문화과(관광기획팀)5일전 사전 통보하여 협의된 여행업체 및 학교

○ 당일관광의 경우 음식업소 1개소 이상 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 관람

(※ 음식업소 2개소 이상일 경우 유료 관광지 1개소 인정)

○ 숙박관광의 경우 음식업소 2개소 이상, 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 관람

지원기준 인원은 내국인(25명이상), 외국인(20명이상), 수학여행단(30명 상)으로 유료관광지 입장권 매표인원. 관내 음식점 이용확인 및 숙박확인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결재 영수증만 인정)

수학여행단은 반드시 365세이프타운 방문을 포함한다.

○ 관광종료 후 15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여행사(학교)한하여 인센티브 지급한다.

다. 지원제외

○ 강원도 또는 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에 의한 숙박(축제, 팸투어, 체험관광 등)

○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인솔자 등)

○ 관내 여행 상품행사 일정을 태백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 및 그 가족

○ 정치?종교행사 등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향후 완전 배제

3.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시기: 방문 5일전 단체관광 사전여행계획서(일정표 포함) 신청

  ○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단체관광 사전계획서는 담당자 E-mail 또는 Fax 가능 단 유선으로 반드시 수신 확인

- 우 편: (26023)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 팩 스: 033-550-2930 / 전화확인 033-550-2081(관광기획팀)

- 담당자 E-mail: prettyns@korea.kr

여행일정 사전신청

(5일전)

?

인센티브 신청

(매 익월 15일한)

?

신청내용 심사

(필요시 현장 점검)

?

인센티브 지급

(신청한 달의 익월 15일 이내)

여행사,학교 ? 태백시

여행사,학교 ? 태백시

태백시 ? 여행사,학교

태백시 ? 여행사,학교

 ○ 구비서류

- 단체관광 사전 계획서(별지 1)※ 태백시 관광일정표 포함(별지 1-2)

-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별지 2)

- 숙박확인서(별지 2-1)

- 음식업소확인서(별지 2-2)

- 관광지 방문 확인증(별지 2-3)

- 무료관광지 관람 확인(별지 2-4)

○ 인센티브 지급

- 지급시기: 신청한 달의 익월 15일 이내 지급(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방법: 검토 확인 후 지원 조건 충족 시 해당 여행사(학교) 은행계좌 입금

 4. 기타 사항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한

순서대로 우선지원

○ 단체관광객 유치 및 여행계획을 5일 전까지 태백시 관광문화과에 사전 통보하여 재정 지원 사항을 협의

인센티브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태백시의 심사방법결정에 의함

○ 기타 의문 사항은 태백시 관광문화과(☏033-550-2081)로 문의

파일
게시일 2017-02-0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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