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강원도 사회적경제 기술기반형기업 공모계획 공고 | |||||||||||||||||||||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
내용 |
강원도 공고 제2017-172호 강원도 사회적경제 기술기반형기업 공모계획 공고 강원도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개발과 상품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기술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품개발 및 상품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업을 공모하여 연구개발비 지원을 통해「기술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할 계획이오니, 제품개발 및 상품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2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선정규모 : 3개 기업 신청 및 심사요건 충족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신청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 연구기관(법인) 공동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제품개발‧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필요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신청 제외기업 연구기관(법인)과 공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 금융기관과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부도, 화의신청 중인 기업 임금체납, 보조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선정 신청일 현재)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7. 2. 10.(금) ∼ 2017. 3. 3.(금)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신청서 1부 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 1부, 공장등록증(사본) 1부 연구기관(법인) 증명원 1부 기업 2016년 결산재무제표(세무사 확인) 1부 신청기업과 연구기관 협약서 1부 프리젠테이션(PT) 자료 제출(10매 내외) (※ 심사위원회 발표 자료) - 기업소개, 제품개발·기술향상이 필요한 제품 및 기술지원 사항 - 해당기업이 제품 연구를 위하여 노력한 과정(연구기관 협의 등) - 제품개발·기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비 산출근거 및 보조금 사용계획 - 기술지원(연구비 지원)으로 기대되는 효과 접수처 : 시·군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붙임 4 참고) 선정기준 : 위원회 평가지표에 의한 고득점 순 서류심사·현지실사를 거쳐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붙임 2의 평가기준 참고 추진절차
추진일정 신청·접수 : 2017. 2. 10.(금) ∼ 3. 3.(금) 시·군 신청서류 제출(시·군 → 도) : 2017. 3. 10.(금)일 한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3월 - 단, 신청기업이 선정 목표기업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예비심사하여 5배수의 범위 내에서 현지실사 대상 선정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4월 (※ 선정기업 추후통보) 시·군 및 선정기업 통보 : 4월 보조금 지원 및 연구개발 : 5 ∼ 12월 보조금 정산 : 2018. 1월중 지원내용 보조금 지원 : 선정기업 당 2천만원 (연구개발비) - 신청서에 기재한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 지원 기타사항 문의처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 033-249-2779) 및 시‧군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 붙임 4 참고)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파일 |
|
|||||||||||||||||||||
게시일 | 2017-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