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안전교육인프라구축사업(위기탈출체험관) 시설관리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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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
내용 |
태백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공고 제2017-3호 안전교육인프라구축사업 위기탈출체험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교육인프라구축사업(위기탈출체험관) 시설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2017년 2월 11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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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