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설계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최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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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173호 태백시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최종) 공고 태백시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바이오가스화)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강원도 고시 제2016-75호 『강원도 설계 등 용역 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에 의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평가기준(최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2. 13. 태 백 시 장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태백시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바이오가스화) 나. 주요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80톤/일 다. 용역예산:금1,159,797,000원(단,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금차분 용역비 : 600,000,000원) 라.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마. 입찰예정시기:2017년 2월 예정 2. 사업시행자 : 태백시 3. 기준 주요내용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분야별 기술자 자격(실적)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나머지 기준은 강원도 고시 제2016-75호 『강원도 설계 등 용역 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동일함. ? 분야별 기술자 자격(실적)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
4. 기타사항 : 가. 붙임과 같이 심의, 결정한 내용의 세부평가기준은 질의 회신하지 않습니다. 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태백시 환경보호과(033-550-27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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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