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외 2개소) 결정(변경) 공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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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건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7 - 160호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외 2개소) 결정(변경) 공람공고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외2개소)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사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공고하고,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2. .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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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