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철암동 5통장 위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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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철암동주민센터 |
내용 |
『태백시 통ㆍ반설치 조례』제5조(통ㆍ반장의 위ㆍ해촉)에 의거 행정시책의 원활한 홍보파급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철암동 5통장 위촉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철암동 5통장 위촉공고(2017-3호) 1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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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