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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2017년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1. 접 수 기 간 : 2017. 02. 15. ~ 2017. 02. 22.

※ 접수시간 09:00 ~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2. 제 출 서 류 :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참여업체 신청서(별지 제1호)

3. 제 출 방 법 :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4. 접 수 처 :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에너지 담당부서

5. 지 원 규 모 : 5,742천원(약 10가구)

6. 지 원 시 설 : 소형태양광 발전기(260W) 1세트

7. 신 청 자 격 :

가. 태양광발전설비 공급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며 강원도 내 소형 태양광 보급 기준에 적합한 제품 설치 가능하고 모집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지사)가 강원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

 

구 분

보 급 기 준

태양광 모듈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품 또는 공인 성능검사 인증 제품

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제품

마이크로인버터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품

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제품

모니터링 장치

ㅇ 전기용품안전 인증 제품

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제품

모듈거치대

난간거치형 : 내풍압(정압/부압)시험 성능검사 적합(30, 40, 50m/s)

콘솔형(이동식) 및 앵커볼트형 : 구조안전진단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

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제품

전용콘센트 설치

ㅇ 베란다 또는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에 높이 1.5m이상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커버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적정장소에 안전이 확보된 기존 콘센트를 활용할 수 있음.

기타 자재

ㅇ 관련 법령에 규정한 기준을 충족한 제품일 것

ㅇ 철골구조물은 스테인레스 자재 또는 내부식성 자재일 것

 

나. 설치대상 발전설비에 대해 아래 보급기준의 제품 사용이 가능한 업체

 

 

※ 의무사항 : 설치완료일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파일
게시일 2017-02-1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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