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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탄광유산관리사업소
내용

태백시 탄광유산관리사업소 공고 제 2017 – 3호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7. 2. 16.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1. 제 목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2. 16. ∼ 2017. 3. 2.

3.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위반장소

위반일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관련법규

문종덕

경기도 의왕시 한직골길 2*(청계동)

태백산국립공원

(천제단)

2016.12.24

취사행위

과태료

100,000원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김창겸

경북포항시 남구 지곡로 260, 110동 13**호

태백산국립공원

(천제단)

2016.12.24

취사행위

과태료

100,000원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

4. 고지서 발부처 : 태백시 탄광유산관리사업소 탄광유산관리담당

       (☎033-550-2741)

5. 기 타

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부과 예정 과태료의 20/100범위 이내)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고문(2017-3)

파일
게시일 2017-02-16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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