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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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탄광유산관리사업소 | |||||||||||||||||||||
내용 |
태백시 탄광유산관리사업소 공고 제 2017 – 3호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7. 2. 16.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1. 제 목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2. 16. ∼ 2017. 3. 2. 3. 처분내용
4. 고지서 발부처 : 태백시 탄광유산관리사업소 탄광유산관리담당 (☎033-550-2741) 5. 기 타 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부과 예정 과태료의 20/100범위 이내)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고문(20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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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