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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문화사업소
내용

태백시 문화사업소 공고 제 2017 - 2호

 

태백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규정에 의거 태백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22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7-02-2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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