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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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사업소 |
내용 |
태백시 문화사업소 공고 제 2017 - 2호 태백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규정에 의거 태백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22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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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