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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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 - 213호
환경개선부담금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태백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태백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17. 2. 23 - 제공받는 자 : 태백우체국 - 제공목적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위한 OCR 고지서 인쇄 -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 제18조제4항, 동법시행규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종, 부과대상 차량번호, 납부금액, 가상계좌번호, 고지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환경개선부담금 OCR 고지서 출력작업 완료시까지 - 공고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공고기간 : 2017. 2. 23. ~ 2017. 3. 9. (15일) -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7년 2월 23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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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