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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강원도 마을기업 공모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17 - 235

 

2017년 강원도 마을기업 공모

 

2017년도 강원도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7. 2. 27.

강원도지사

1. 공모개요

. 공고기간 : 2017. 2. 27.() ~ 2017. 3. 17.()

. 접수기간 : 2017. 3. 13.() ~ 2017. 3. 17.() 18:00

.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공모대상 및 신청 자격

구 분

세부 내용

신규

모집규모

10개 마을기업

지원범위

기업당 50백만원 범위내

보조금의 20%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

신청자격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마을기업 신청일 기준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하여야 함.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이사는 교육이수 필수

2차년도

모집규모

9개 마을기업

지원범위

기업당 30백만원 범위내

보조금의 20%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

신청자격

󰋯2차년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마을기업으로서 1차년도 약정체결일로 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

 

󰋯마을기업 신청일 기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이사는 교육이수 필수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 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다음해 재신청 가능

2. 마을기업 요건(신청 자격)

기업성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군에서 도로 추천 불가

공동체성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공공성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함.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하여야 함. (우수마을기업 선정 시 자부담 제외)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을 기본으로 함.

- 도농복합시, 행정시 등은 지역 간 연계 가능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5), 8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6)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군에서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 후 추천하여야 함.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중복지원 제한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보화 마을(행자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군에서는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경과 시 타 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3. 심사기준

신규지정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공공성 및 지역성

20

출자 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지역에의 공헌 정도

기 업

상품의

시장성

10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실현가능성

10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지속가능성

10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판매가능성

5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차별성

5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가점부여분야

3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신유형 마을기업(새로운 지역자원 발굴, 공공서비스 창출 등)으로 신청한 경우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총 계

100

유형 마을기업 예시

(인력자원 활용) 청년창업가, 퇴직전문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능을 지역의 공익실현을 위해 활용하는 마을기업

(공공자원 활용)

- 향교서원 등 문화재, 폐교 등 공공시설을 활용운영하는 마을기업

- 산악, 호수, 특수지형 등 지역의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독과점적으로 활용하는 마을기업

(전문기술 활용) IT, 디자인 등의 기술을 지역 공공자원의 이용 등에 접목활용하거나 지역 고유기술을 보존육성하는 마을기업

2차년도 지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지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공동체 활동 적절성

지역내 공동체 강화 노력 정도

출자자 수 및 출자액의 증가 정도

공공성 및 지역성

20

공공성 있는 지역자원 발굴 등 공공성을 위해 노력한 정도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지역에의 공헌 정도(1차년도 공헌계획 이행 정도)

이익의 적립재투자 정도

그간 사업성과

20

계획 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조금 활용 사업의 연속성

매출 및 이익 수준

지속가능성

20

사업의 발전가능성

향후 계획의 충실성 등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일자리 추가 창출 가능성

총 계

100

 

3. 제출 서류(붙임 서식 참조)

신 규

2차년도

1. 사업신청서 1(서식1-1)

2. 사업계획서 1(서식2)

3. 마을기업 회원 명단 1(서식3)

4. 법인등기부등본 1

5. 정관 1

6. 주주 및 조합원 명부 1

7.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

8.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서 1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6)

10.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허가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관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1. 사업신청서 1(서식1-2)

2. 사업계획서 1(서식2)

3. 마을기업 회원 명단 1(서식3)

4. 법인등기부등본 1

5. 정관 1

6. 주주 및 조합원 명부 1

7.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

8.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1

9. 실적보고서 1(서식4)

10. 정산보고서 1(서식5)

11. 재무제표 1

1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6)

13.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허가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관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 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 관련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문의 및 접수처(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경제과

250-3354

영월군

경제고용과

370-2651

원주시

기업지원과

737-2889

평창군

경제체육과

330-2745

강릉시

경제진흥과

640-5541

정선군

지역경제과

560-2351

동해시

경제과

539-8200

철원군

경제진흥과

450-4888

태백시

경제정책과

550-2667

화천군

지역경제과

440-2354

속초시

경제진흥과

639-2322

양구군

경제관광과

480-2219

삼척시

지역경제과

570-3364

인제군

경제협력과

460-2383

홍천군

경제협력과

430-2841

고성군

경제진흥과

680-3378

횡성군

기업유치지원과

340-2092

양양군

경제도시과

670-2690

도 사회적경제과(249-3229),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749-3940~2)

 

붙임 : 제출 서식 1. .

파일
게시일 2017-02-2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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