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7년 강원도 마을기업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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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
내용 |
강원도 공고 제2017 - 235호 2017년 강원도 마을기업 공모 2017년도 강원도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7. 2. 27. 강원도지사 1. 공모개요 가. 공고기간 : 2017. 2. 27.(월) ~ 2017. 3. 17.(금) 나. 접수기간 : 2017. 3. 13.(월) ~ 2017. 3. 17.(금) 18:00 다.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마. 공모대상 및 신청 자격
2. 마을기업 요건(신청 자격) □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군에서 도로 추천 불가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하여야 함. (우수마을기업 선정 시 자부담 제외)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시‧군에서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 후 추천하여야 함. ○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보화 마을(행자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시‧군에서는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경과 시 타 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3. 심사기준
《 新유형 마을기업 예시 》 ○ (인력자원 활용) 청년창업가, 퇴직전문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능을 지역의 공익실현을 위해 활용하는 마을기업 ○ (공공자원 활용) - 향교․서원 등 문화재, 폐교 등 공공시설을 활용․운영하는 마을기업 - 산악, 호수, 특수지형 등 지역의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독과점적으로 활용하는 마을기업 ○ (전문기술 활용) IT, 디자인 등의 기술을 지역 공공자원의 이용 등에 접목․활용하거나 지역 고유기술을 보존․육성하는 마을기업
3. 제출 서류(붙임 서식 참조)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 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관련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문의 및 접수처(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
※ 도 사회적경제과(☏249-3229),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749-3940~2) 붙임 : 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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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