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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우수 스타트업 지원사업 업체 모집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공고 원주사무소 제2017-01

2017 우수 스타트업 지원사업 업체 모집 공고

강원도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도내 성장잠재력을 지닌 스타트업 기업에 우수인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2. 10.

 

강원도지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7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

지원규모 : 25개 업체, 지원인원 50

- 지원기준 충족 기업의 신청인원이 50명에 미달할 경우 업체 추가 선정

지원내용 : 업체별 최대 2, 1인당 100만원, 6개월간 도비 지원

- 청년과 스타트업이 인재매칭에 성공하여 정규직 채용 시 인재지원금 지원

지원조건 : 정규직 신규채용에 한함

- 근로자가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최저임금(시급 6,470) 보장

- 사회 4대보험 의무 가입, 1년 이상 고용유지 의무

지원여부 : 심사평가 후 개별 통지 *추진일정 참조

2.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기업

도내에 주소(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7년 이하 신생 기업 우수 업체

우선지원 : 업력 2, 근로자 5미만 업체 및 강원전략산업 관련 업체

* 스마트헬스케어, 관광,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바이오 등

청년

도내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지원제한

- 제한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창업제외 업종

구분

대상업종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4

무도장 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청년인재 : 업체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 종합적 검토

- 중복지원 :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수혜 업체는 지원 제외

3. 지원신청

신청주체 : 참여희망 스타트업 기업 대표자

신청기한 : 2017. 2. 10. ~ 3. 31.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우수 스타트업 평가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평가 입증서류 등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접 수 처 : http://www.openstartup.or.kr/

문 의 처 : 전화 033-769-1907, 담당자 배덕이

4. 추진일정

신청공고 및 접수 : 2017. 2.10 ~ 3.31.

지원대상 업체(인원) 심사 선정 : 2017. 4. 7.까지

지원대상 업체 발표 : 2017. 4. 12.

파일
게시일 2017-02-2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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