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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작성자 건설교통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 - 266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 3. 10.

 

태 백 시 장

 

사 업 명 : 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열람기간 : 2017. 3. 10. ~ 2017. 3. 26.(15일 이상)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태백시청 건설교통과(태백시 태붐로 21), ☎ 033-550-2123

 

□ 의견제출기간 : 2017. 3. 10. ~ 2017. 3. 26.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산87-6 총 1필지(620㎡)

- 토지소유자 : 김영수

- 토지소유자 주소

? 등) 강원도 삼척군 장성동 동점리 323

? 송) 강원도 태백시 해지개길 26, 102동 1205호(상장동, 현대아파트)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파일
게시일 2017-03-1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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