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7년 2차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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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과 |
내용 |
[행정예고] 1.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다목적)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시 홈 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붙임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2017.3.13∼4.1)에 의견서를 태백시청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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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