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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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지동주민센터 |
내용 |
황지동 공고 제2017 - 8호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지를 최종신고 주소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로 이전조치 하였음을 아래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14일 황 지 동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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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