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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95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보조사업 계획 공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 282호

제95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보조사업 계획 공고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95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보조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3. 15.

태 백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95회 어린이날 기념 “날아라 새들아 Festival"

○ 행 사 일 : 2017. 5. 5.(금) 10:00~17:00

○ 행사규모 : 어린이날 기념행사 1식

 

2. 신청자격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닐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가 아닐 것

 

3. 지원절차

○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심사 ⇨ 위원회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정산 및 평가

 

4. 공모분야

○ 재95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기획 및 진행(무대공연, 체험부스 등)

○ 보조예산 : 27,000천원

 

5.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7. 3. 15. ~ 4. 5.(21일간)

○ 신청방법 : 방문제출

○ 접 수 처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계

○ 문 의 처 : 사회복지과 아동보육계(☎033-550-2074)

 

6. 제출서류

신청서, 단체소개서, 추진계획서, 사업비신청내역서 각2부(붙임 서식 1~4)

○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7. 심사 및 통보

○ 태백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선정기준 : 사업의 효과성․독창성․지역사회 기여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심사하여 선정

○ 결과통보 : 개별통지

 

8. 기타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도입ㆍ시행에 따라 보조금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보조 사업에 의해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릅니다.

기타내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공고/고시 게시판에 첨부한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보완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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