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7년 태백시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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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 - 285 호 2017년도 태백시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태백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어르신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2017년도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3. 15 태 백 시 장
1. 지원총액: 17백만 원 2. 신청자격 ○ 비영리 법인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강원도지사로 부터 허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지부사무소 포함)가 태백시에 소재하며, 어르신을 위한 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비영리 공익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로 부터 등록증을 교부받고 어르신 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 어르신 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태백시내 소재 대학?연구소 ○ 어르신복지 관련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 민간 자생 단체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니어야 하며,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3. 지원대상 사업 ○ 공모분야 및 사업내용 가. 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나.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다.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라.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마. 태백노인회보 발간 및 노인회 운영 및 지도육성 바.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사.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단체별 1~2개 사업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타기관, 또는 유사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신청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의 범위가 1개 동에 한정된 사업 - 일회성이거나 전시행사 성격의 사업(캠페인, 세미나 등)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 동일ㆍ유사사업으로 타 기관(부서)의 보조사업에 중복신청ㆍ선정된 경우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집기 구입 등)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 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하는 형태의 사업 - 구체성 결여 등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4. 지원규모 ○ 총 지원액: 17백만 원 범위 내 ○ 지원규모: 각 단체 및 시설별 신청내역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
5. 사업기간: 2017. 4월 ~ 12. 31.
6. 신청서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신청양식 교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 신청서류 목록 - 2017년 태백시노인복지기금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 단체소개서 1부 <서식3> -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1부 <서식4> - 법인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해당단체만> - 정관(또는 회칙) 사본 1부. - 사업수행을 위한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지정서, 인가증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17. 3. 16. ~ 2017. 3. 27. 09:00~18:00(업무시간 내)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담당자(☏ 033-550-2709)
8. 지원사업 선정방법 ○ 태백시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주요 심의사항 - 기금사업(공모분야)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지원사업의 적정성(목적과 내용, 시기, 파급효과, 지속성 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자부담 능력, 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등 ※ 기타 기금선정과 관련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9.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2017. 4월 중순 ○ 발표방법: 선정단체별 개별 통지
10.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사업비 교부신청: 사업시작일 20일전까지 제출 ○ 자금교부: 사업시기 도래 및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교부 ○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와 정산보고서 동시 제출
11. 기타사항 ○ 기금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등은 지원 결정된 사업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태백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시장의 승인없이 사업목적, 내용변경 또는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지원의 정지 및 취소 또는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www.taebaek.net)공고/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계, ☏ (033) 550-2709, E-mail : cspark159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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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