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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태백시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 - 285 

2017년도 태백시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태백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어르신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2017년도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3. 15    

태 백 시 장

1. 지원총액: 17백만 원

2. 신청자격

  ○ 비영리 법인

   - 민법 제32(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강원도지사로

        부터 허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지부사무소 포함)가 태백시 소재하며, 어르신을 위한

          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비영리 공익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로 부터 등록증을 교부받고 어르신

        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어르신 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태백시내 소재 대학?연구소

  어르신복지 관련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민간 자생 단체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니어야 하며,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3. 지원대상 사업

  ○ 공모분야 및 사업내용

   가.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나.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다.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라.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마. 태백노인회보 발간 및 노인회 운영 및 지도육성

   바.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사.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단체별 1~2개 사업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타기관, 또는 유사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신청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의 범위가 1개 동에 한정된 사업

    - 일회성이거나 전시행사 성격의 사업(캠페인, 세미나 등)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기관(부서)의 보조사업에 중복신청선정된 경우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집기 구입 등)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 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하는 형태의 사업

    - 구체성 결여 등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4. 지원규모 

  ○ 총 지원액: 17백만 원 범위 내

  ○ 지원규모: 각 단체 및 시설별 신청내역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

 

5. 사업기간: 2017. 4~ 12. 31.

 

6. 신청서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신청양식 교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 신청서류 목록

     - 2017년 태백시노인복지기금 지원신청서 1<서식1>

     - 사업계획서 1<서식2>

     - 단체소개서 1<서식3>

     -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1<서식4>

     - 법인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해당단체만>

     - 정관(또는 회칙) 사본 1.

     - 사업수행을 위한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지정서, 인가증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17. 3. 16. ~ 2017. 3. 27. 09:00~18:00(업무시간 내)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담당자(033-550-2709)

 

8. 지원사업 선정방법

   ○ 태백시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주요 심의사항

     - 기금사업(공모분야)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지원사업의 적정성(목적과 내용, 시기, 파급효과, 지속성 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자부담 능력, 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등

        ※ 기타 기금선정과 관련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9.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2017. 4월 중순

   ○ 발표방법: 선정단체별 개별 통지

 

10.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사업비 교부신청: 사업시작일 20일전까지 제출

   ○ 자금교부: 사업시기 도래 및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교부

   ○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와 정산보고서 동시 제출

 

11. 기타사항

   ○ 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등은 지원 결정된 사업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태백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시장의 승인없이 사업목적, 내용변경 또는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지원의 정지 및 취소 또는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www.taebaek.net)공고/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계,

       (033) 550-2709, E-mail : cspark1590@korea.kr

 

 

 

파일
게시일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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