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사용재경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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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중앙토지 위원회로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154KV 태백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7수용 0103)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사용재결 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그 신청서및 관계서류의 열람을 공고 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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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