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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사방지 지정고시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7-17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17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고 지정도면 고시합니다.


2017. 03. 20

태 백 시 장


1. 지정내역 : 2017년 사방댐

    - 강원도 태백시 통동 산61번지 외 4필지(727㎡)

2.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3. 대  상 지 : 붙임

4. 지정도면 : 붙임

5. 행위제한

    - 사방지에서의 입목 ·죽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읠 훼손 ·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사방지 지정도면 원본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033-550-2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도면 1부.   끝.





파일
게시일 2017-03-2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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