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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부담금 체납처분에 따른 부동산 압류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2조 및「국세징수법」제45조,「지방세 기본법」제91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개발부담금 체납처분에 따른 부동산 압류 통지

◇ 당 사 자 : (주)엠마트

◇ 공고기간 : 2017. 3. 23. ~ 2017. 4. 6. (15일간)

◇ 공고방법 : 국 시·군·구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첨부파일 참조

 

파일
게시일 2017-03-2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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