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개발부담금 체납처분에 따른 부동산 압류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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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2조 및「국세징수법」제45조,「지방세 기본법」제91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개발부담금 체납처분에 따른 부동산 압류 통지 ◇ 당 사 자 : (주)엠마트 ◇ 공고기간 : 2017. 3. 23. ~ 2017. 4. 6. (15일간) ◇ 공고방법 : 국 시·군·구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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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