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2017년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자 전략사업과
내용

강원도공고 제2017-330호

2017년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 신청 공고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4조에 의거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2017년도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23.

강 원 도 지 사

 

1. 대상선정: 26개 법인 ※ 예산범위 내 증?감 가능

 

2. 신청자격

   <아래의 3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법인(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

   ? 강원도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사업장이 소재

   ? 폐광지역 진흥지구내의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

   ? 신설법인 또는 법인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인 법인(사업신청일 기준)

  ※ 유의사항

    - 기존선정(‘15년 신규 및 ’16년 신규)된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지원가능 함, 단 신청일 기준하여 법인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신청 불가

    - 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동일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외

 

3. 지원내용 및 자부담내용

   <사업비 보조(아래 5개 항목 중에서 선택하여 보조금 사용)>

   ? 마케팅비(디자인개발, 언론?모바일 광고, 홍보물, 상표?특허등록에 한함)

   ? 물건구입비(공사용 물품, 기계·장치에 한함) ※이동식 기계(차량·중기 등) 제외

   ? 공사비(용역 포함) ※인건비 성격 제외

   ? 재료구입비(가공재료·종자·원재료 등에 3백만원 한도 보조)

   ? 교육비(외부 전문교육기관 교육에 한함)

  ※ 선정되는 기업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시행하는 교육·컨설팅을 성실히 받아야 하며

       해당 시군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보조결정을 받은 후 보조금 수령 및 집행

   ? 법인은 사업계획에 대한 자부담액을 1천만원 이상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지원기준

   ? 지  원 액: 1개법인당 5천만원/회계년도

   ? 지원기간: 최장 3년이내(선정된 해를 포함하며 매년 심사후 지원)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선정시 사업계획(보조금) 변경 신청은 제한 또는 특정시기에 1회로 한정할

      계획이오니 사업여건 등을 사전확인 후 정상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2017. 4. 10 ~ 2017. 4. 14 (5일간)

   ? 접  수 처: 시청 3층 전략사업과 (문의: 550-2091) 

 

7.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지원대상자는 외부위탁을 통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결과는 강원도 홈페이지 게재(2017년 5월 예정) 및 선정자 개별 통보

   ※ 심사기준 : 사업 필요성·사업목적, 대표상품 여부, 지역자원 활용도, 경영조직의 역량,

                       사업계획· 예산의 구체성, 마케팅 전략 여부, 자립가능성, 자부담 비율 등

 

8. 사업비(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지원기간: 2017년 5월 ~ 2017년 12월 ※변경 가능(기금사용 정부 협의 완료후)

   ? 자금교부: 사업시기 고려하여 교부 ※사업계획에 따라 감액 교부 가능

   ? 정      산: 사업종료 후 즉시 정산서와 관련 증거서류 제출

 

9. 기타사항

   ? 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되며 보조금은 환수합니다.

   ? 다음의 경우 지원의 정지 및 취소 또는 반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변경 집행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동일 목적의 유사사업으로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 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파일
게시일 2017-03-23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