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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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건축과 |
내용 |
1.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5항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20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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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