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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건축과
내용

1.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5항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20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7-03-2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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