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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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 |
내용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예고 합니다. ㅇ 예고내용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ㅇ 대상업소 : 농업회사법인 한국관(주) - 천제단길 27(소도동) ㅇ 직권말소 예정일 : 2017. 04. 12(수) ㅇ 직권말소 원인이된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폐업 ㅇ 예고기간 : 2017. 03. 29 ~ 2017. 04. 11(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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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