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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삼수동주민센터
내용

삼수동 공고 제2017 - 7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  4.  4.

삼 수 동 장

파일
게시일 2017-04-0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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