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삼수동주민센터 |
내용 |
삼수동 공고 제2017 - 7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 4. 4. 삼 수 동 장 |
파일 |
|
게시일 | 2017-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