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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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 - 368호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거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4일 태 백 시 장 1. 제 목 :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2. 근 거 법 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 첨 4. 공 고 기 간 : 2017. 4. 4. ~ 2017. 4. 18. (15일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태백시 환경보호과(☎033-550-2061) 6.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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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