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7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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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교통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7-379 호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택배용화물자동차) 재허가 신청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제3항 및『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13호)에 따라 2013년 최초 택배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2015년 재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택배기사에 대하여 운송사업 재허가(개별 또는 용달운송사업허가)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17. 04. 05 ~ 2017. 06. 30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 033-550-2104)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017년 4월 5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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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