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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수변공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건축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7 - 23호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수변공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16-267호(2016.7.8.)로 고시된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건에 대하여 일부 구역 경미한 변경으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7-04-0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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