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7-383호 태백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입법예고 「태백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10일 태 백 시 장
1. 제정이유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미 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범위 및 규모 (안 제5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과 공고(안 제6조~제7조) 다.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안 제8조) 라. 보조금 지급 및 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규정(안 제9조~제10조) 마. 도시가스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안 11조~제14조) 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규정(안 제17조) 사. 도시가스 대체에너지 시설 지원 규정(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0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태백시장(경제정책과 자원관리담당, 전화 : 033-550-2107, FAX 550-29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의 전자민원창구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주소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우편번호 26023〕 붙임 : 태백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