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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건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7 - 392호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공람공고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사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공고하오니, 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12.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7-04-1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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