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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참여 고시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 고시 2017-26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참여 고시

지방자치법15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폐광지역 현안사항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 태백시가 참여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417

태 백 시 장

1. 참여목적

  강원남부 폐광지역 4개 지방자치단체(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

 현안사항의 공동 협의 및 효율적인 해결방안 모색·추진으로 공동 상생

 발전을 이루기 위한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 참여


2. 협의회 구성

  협의회 명칭 :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 협의회 구성 : 강원남부 폐광지역 4개 시·군

  -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경비부담

  - 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 원칙

 - 공동 상생발전방안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 공동부담 원칙


3. 협의회 주요 사무

 - 폐광지역 광역권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폐특법석탄산업법에 의한 탄광지역 진흥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정 확보의 공동 노력

 - 가행탄광의 안정적 조업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협력

  - 기타 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의 처리


4.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붙임)


파일
게시일 2017-04-1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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