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참여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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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2017-26호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참여 고시 「지방자치법」제15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폐광지역 현안사항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 태백시가 참여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7일 태 백 시 장 1. 참여목적 강원남부 폐광지역 4개 지방자치단체(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가 현안사항의 공동 협의 및 효율적인 해결방안 모색·추진으로 공동 상생 발전을 이루기 위한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 참여 2. 협의회 구성 ○ 협의회 명칭 :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 협의회 구성 : 강원남부 폐광지역 4개 시·군 -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 경비부담 - 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 원칙 - 공동 상생발전방안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 공동부담 원칙 3. 협의회 주요 사무 - 폐광지역 광역권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폐특법”및“석탄산업법”에 의한 탄광지역 진흥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정 확보의 공동 노력 - 가행탄광의 안정적 조업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협력 - 기타 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의 처리 4.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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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