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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골고
작성자 상수도사업소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 - 434호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태백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24조3항에 따른 급수전을 장기 무단방치하는 등의 사유로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제24조3항 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코자 “수도전 폐전 통보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수용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태 백 시 장

 

1. 공 고 명 :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제24조3항

연번

수용가번호

성명

주 소

폐전사유

1

0701-452-000000

김정만

태백시 계산2길

등기반송(페문부재 등)

2

0102-223-000000

고명주

태백시 중앙남1길

등기반송(페문부재 등)

3

0102-140-000000

김종하

태백시 황지로

등기반송(페문부재 등)

4

0101-213-000000

정현복

태백시 문화로3길

등기반송(페문부재 등)

5

0102-215-000000

전현계

태백시 중앙남1길

등기반송(페문부재 등)

6

0102-216-000000

서운석

태백시 중앙남1길

등기반송(페문부재 등)

7

0101-459-000000

박한성

태백시 황지로

등기반송(페문부재 등)

8

0101-197-001000

최우창

태백시 황지로

등기반송(페문부재 등)

9

0102-110-001000

이영순

태백시 황지로

등기반송(페문부재 등)

3. 공고대상

4. 공고기간 : 2017. 4. 18. ~ 2017. 5. 03. (15일간)

5. 위 공고기간까지 직권폐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태백시 수도급수조례」제2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7-04-1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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