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골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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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수도사업소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 - 434호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태백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24조3항에 따른 급수전을 장기 무단방치하는 등의 사유로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제24조3항 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코자 “수도전 폐전 통보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수용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태 백 시 장 1. 공 고 명 :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제24조3항
4. 공고기간 : 2017. 4. 18. ~ 2017. 5. 03. (15일간) 5. 위 공고기간까지 직권폐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태백시 수도급수조례」제2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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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