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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광문화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7-440 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8조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를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 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전통지일

반송사유

2013-1

월드하나

(국내여행업)

고O곤

태백시 문곡길 4 (문곡동)

2017.4.14.

폐문부재

2014-3

월드하나

(시내순환관광업)

고O곤

태백시 문곡길 4 (문곡동)

2017.4.14.

폐문부재

2004-1

뉴캐슬

(관광극장유흥업)

황O길

태백시 황지연못길 8 (황지동)

2017.4.14.

폐문부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8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위반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4차

바.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취소

(신고

업종인 경우 시정명령)

(신고업종의 경우 영업소 폐쇄 명령)

 

5.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가. 2016. 4. 19. ~ 2017. 5. 4.(15일간)

나. 의견제출처 :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 주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태백시청)

- 연락처 : 033-550-2081, 팩스 : 033-550-2930

- 제출기한 : 2017. 5. 4.(목)까지

6. 게시장소 : 강원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청 관광문화과(033-550-20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4. 19.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7-04-1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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