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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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문화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7-440 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8조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를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 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8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위반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5.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가. 2016. 4. 19. ~ 2017. 5. 4.(15일간) 나. 의견제출처 :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 주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태백시청) - 연락처 : 033-550-2081, 팩스 : 033-550-2930 - 제출기한 : 2017. 5. 4.(목)까지 6. 게시장소 : 강원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청 관광문화과(033-550-20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4. 19.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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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