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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토지 분할조서 의결 공고(황지동 341-31)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17-445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분할조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2조 규정에 의거 태백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19.

                                                        태백시장

1. 공고기간 : 2017. 4. 19. ~ 5. 4. (16일)

2. 토지표시 : 황지동 341-31 (임야, 118제곱미터)

3. 신 청 인 : 김*희(태백시 황지로)

4. 공고내용 : 분할조서의결(분할조서에 따른 분할 및 청산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5.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파일
게시일 2017-04-1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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