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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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건축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 2017-489호 태백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1. 태백시고시 제2015-51호(2015.08.28)에 의거 재정비(결정)되고, 태백시고시 제2017-16호 (2017.03.20)호에 의거 재정비 변경 결정된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 조 및 제90조, 동법시행령 제97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 시 계획인가를 공람∙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 으로 공람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6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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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