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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 - 4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4. 27.

 

태 백 시 장

 

◇ 공고기간 : 2017. 4. 27. ~ 2017. 5. 12. (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예고

2. 당사자

성명

이*남(600422-1******)

주소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29, ***동 ***호(황지동, 주공아파트)

3. 요구내용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위반

4. 처분내용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 2,000,000원

·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 납부시 과태료 : 1,600,000원

5. 법적근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과태료)

6. 부동산의 표시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외 1필지

7. 기타문의

기관명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담당자

윤 소 담

주소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황지동)

연락처

TEL) 033-550-2366

FAX) 033-550-2921

파일
게시일 2017-04-2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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