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7.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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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2017년1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17.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태 백 시 장 1.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7년 1월 1일 나. 개별주택수 : 4,746호 다. 공시내용 : 개별주택의 동ㆍ수, 면적, 가격 라. 열람방법 : ① 결정통지문 우편발송 ②열람부비치 : 시청 세무과(1민원실) ③ 인터넷열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방법 가. 2017.1.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청 세무과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이의신청 처리는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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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4-28 |